「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된다면 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사건번호선고일2020.08.10
요 지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됨
전 문
[회신]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 조약 체결 시(’86.8.31. 발효, ’86.1.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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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된다면 그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2.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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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은 인도 거주자 또는 인도법인에 이자 등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 「한국․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수행중임
3.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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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개정 전)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나. 인도의 경우에는
(1)
1961년의 소득세법(1961년 법률 제43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함)
(2)
1964년의 법인(소득)부가세법(1964년 법률 제7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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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개정 후)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인도의 경우, 소득세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그리고 3) 농어촌특별세
4.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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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1, 2020.02.05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